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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by 해피구단 2020. 5. 1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2.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신청 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3.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 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 수령만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방문(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금고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 시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 시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 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4.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 일정 사전 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 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전화 문의(평일 09:00 ~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 ※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도와드려요!★

· 신청기간 : 2020.5.4.(월) 09:00~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사용제한 살표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유흥 및 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과 같은 사용제한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