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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원격수업 시작 전 저작권 확인

by 해피구단 2020. 4. 1.

 저작권 침해 ?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원격수업 시작 전 저작권 확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진, 영상, 정보성 글등을 포스팅 할 때 
혹시 이런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침해인가?하는 것이었다.

저작권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기때문에 대강은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한국저작위원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또한 저 같은 성인도 이해하기 쉬웠고, 
자녀들과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포스팅해 본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서 알려 주는 저작권 정의


저작권의 정의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유형 최악의 10가지


1.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2.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만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토렌트나 P2P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
저작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영화ㆍ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4.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PC 등이 아닌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5.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6.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캡쳐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캡쳐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8.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9.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겠지요?

10.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돼요.


저작권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 청소년 저작권 교실 >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 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에 관한 질문과 답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과 원격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원격 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를 제작하여 배포하였.


배포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사전 동의

비고

1.‘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2.‘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3. 수업을 위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불필요

4.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의 인터넷 이용

불필요

5. 학습자료 BGM으로 음원파일 이용

동의 필요

-

6. 학습자료에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

동의 필요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으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코로나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격학습 활동 화면캡처도 가능한가요?


       학교(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정규교과수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학습이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수업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그 이용 목적에 의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기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원격수업이나 일반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면 매체나 유형 등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교과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PDF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2020. 8. 5. 시행) 25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를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교과서의 인터넷 제공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과서 발행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교과서 내의 저작물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라면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 등에는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수업이 실시된다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원의 배경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원격학습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 저작권법이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동법 제25조 제2)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을 위하여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만,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한국교원학술정보원









출처= 한국저작위원회(청소년 저작권 교실),  한국교원학술정보원